청송한옥민예촌의 ‘시설사용료’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이 2018. 1. 1자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청송한옥민예촌 시설사용료 변경
(단위 :원)
구 분 | 비수기 | 성수기 |
대문채 | 2인실 | 30,000 | 40,000 |
4인실 | 50,000 | 60,000 |
일반 | 2인실 | 40,000 | 50,000 |
3인실 | 50,000 | 70,000 |
4인실 | 70,000 | 90,000 |
5인실 | 90,000 | 120,000 |
6~8인실 | 120,000 | 150,000 |
특실 | 2인실 | 70,000 | 90,000 |
3인실 | 90,000 | 120,000 |
4인실 | 100,000 | 150,000 |
※ 참고사항 1.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 2. 수용인원 2인 이상 초과 불가(2인실 초과 불가) 3. 객실 이외의 공간(마루, 화장실, 샤워실, 마당 등)은 모두 공용 4.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 청송한옥민예촌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시설물 | 내용 | 반환기준(주말) | 비고 |
민예촌 | 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민예촌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시설사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 사용예정일10일 전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성수기 |
사용예정일7일 전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
사용예정일5일 전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60반환 |
사용예정일3일 전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40반환 |
사용예정일1일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입실전) | 선납금액 100분의 10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비수기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
당일 취소(입실전) |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