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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청송한옥민예촌의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 반환기준2018. 1. 1자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청송한옥민예촌 시설사용료 변경

                                                                                                  (단위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대문채

2인실

30,000

40,000

4인실

50,000

60,000

일반

2인실

40,000

50,000

3인실

50,000

70,000

4인실

70,000

90,000

5인실

90,000

120,000

68인실

120,000

150,000

특실

2인실

70,000

90,000

3인실

90,000

120,000

4인실

100,000

150,000

참고사항

1.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

2. 수용인원 2인 이상 초과 불가(2인실 초과 불가)

3. 객실 이외의 공간(마루, 화장실, 샤워실, 마당 등)은 모두 공용

4. 성수기란 71일부터 10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청송한옥민예촌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시설물

내용

반환기준(주말)

비고

민예촌

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민예촌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시설사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10일 전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성수기

사용예정일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사용예정일5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반환

사용예정일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40반환

사용예정일1일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입실전)

선납금액 100분의 10반환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비수기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당일 취소(입실전)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